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어제부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어려운 육아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제도
이번에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이름으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보다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정책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최초 육아휴직 후 6개월 동안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상한선은 최대 450만 원인 것이 주요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변경 전, 후 비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변경 전
● 지원대상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
● 지원기간 : 3개월
1.2. 변경 후
● 지원대상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 원)
● 지원기간 : 6개월
1.3.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매월 상향하며 지급될 예정이며,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 상한 선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가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는 가 정하에서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총 3900만 원을 6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의 이미지 또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사례
이번에 변경되는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했던 분들의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3년도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녀가 18개월 이내에 있다면 24년에 추가로 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3가지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담당처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044-202-7068)
-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지원(044-202-739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오세영(044-202-7371)
-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배인(044-202-7373)
-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044-202-7412)
2.1. 사례 1
23년도에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고 기존 휴직급여를 모두 수령했을 경우 배우자가 24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6+6 육아휴직제를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사례 2
23년도에 3+3 육아휴직제를 부모 모두 3개월씩 사용했을 경우 24년도에 추가로 각각 3개월씩 휴직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4개월, 5개월, 6개월 차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2.3. 사례 3
23년도에 육아휴직제를 6개월 이내로 사용한 경우 남은 6+6에 해당하는 남은 개월수만큼 24년도에 추가로 휴직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최종적으로 남은 회차에 맞는 개월수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존 3+3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메인 모성보호탭에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 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 포스트에서는 새롭게 수정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기존 3+3 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아이와 보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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