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사하기를 장려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래된 지원 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자는 연소자증명서를 확인)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지만,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
- 정규직 취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보함 총 가입 기긴이 12개월 이하인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워크넷에 참여신청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청년이 워크넷에서 기업이 검색이 가능해진 것을 확인하고 참여 신청서 작성이 기능합니다. 아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입하시면 됩니다.
공제신청 후 14일 이내(최대 28일)에 공제 승인 확인이 이뤄지며, 이후 청년과 정부, 기업의 적립이 시작됩니다.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및 변경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된 목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본인이 초기 20개월 동안 매월 16만 원을 적립하고, 남은 4개월은 20만 원을 적립하여 총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400만 원)와 기업 (400만 원)이 공동으로 적립되게 되며, 취업 후 2년 뒤인 만기공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된 총금액 "120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된 변경사항은 적립금의 분담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의 적립금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으며, 기업 규모별로 기업 적립금액의 분담비율이 달랐으나, 올해부터는 기업에서도 자기 부담 적립금을 100%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 추가로 해당 공제가 만기 될 경우 청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를 통해 공제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목돈마련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공제가 중도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기업에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 본인들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여, 미납부 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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