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지난 22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 이번 포스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꼭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 혜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 월세 보증 대출 사업과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기간
해당 지원은 지난 22년도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부터 시행된 지원사항으로 곧 신청 기간 종료일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12개월 분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08.22 ~ 23.08. (1년 동안 특별 지원)
- 지급기간 : 22.11 ~ 24.12.
3. 지원대상
- 지원 가능자 : 지원 가능한 사람은 네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①신청인 대상이 전입신고를 완료해있어야 하며, ②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③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 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④법적 청년(만 19~3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는 추가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일반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금액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상 PC와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 복지로 로그인(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지원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필요한 서류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난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추가 서류 (필요시 안내)가 필요하며, 신청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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