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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고 월20만원씩 받아가세요.

by 브래드파파 2023. 7. 1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썸네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지난 22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 이번 포스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꼭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 혜택

2. 지원 기간

3. 지원 대상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지원 혜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 월세 보증 대출 사업과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기간

해당 지원은 지난 22년도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부터 시행된 지원사항으로 곧 신청 기간 종료일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12개월 분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08.22 ~ 23.08. (1년 동안 특별 지원)

- 지급기간 : 22.11 ~ 24.12.

 

 

3. 지원대상

  • 지원 가능자 : 지원 가능한 사람은 네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①신청인 대상이 전입신고를 완료해있어야 하며, ②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③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 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④법적 청년(만 19~3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는 추가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일반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금액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상 PC와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 복지로 로그인(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지원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필요한 서류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난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추가 서류 (필요시 안내)가 필요하며, 신청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