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국방부에서 현역 복무 기준에 대한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체질량지수 (BMI)의 기준을 변경하여 고도비만에 속한 인원도 3등급으로 판정된다는 것인데요. 이번포스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역 복무 기준 변경
금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현역 복무기준을 변경한 이유에는 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관련된 사회적인 부분과 BMI로 판단했을 때 과체중 또는 고도비만인 인원들이 군대 복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각 진료과 전문의의 전문 소견을 종합해 완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추진 해날 예정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역 복무 기준이 변경된 내용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과체중으로 인해 4등급을 받았던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 3등급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4등급을 억지로 노렸던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2. BMI 계산방법과 변경된 BMI 기준
2.1. BMI 계산방법
체질량지수라 불리는 BMI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사람의 비만도를 객관적으로 확이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키와 몸무게로만 비만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참고할만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BMI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변경된 현역 판정 BMI 기준
기존 4등급으로 판정했던 BMI 기준은 35 이상으로 고도비만으로 분류되는 값이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35에서 40으로 초고도비만일 경우 4등급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간략히 정리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BMI 기준
BMI | 판정 | 현역유무 |
18.4 이하 | 저체중 | 16 이상 현역 |
18.5~24.9 | 정상 | O |
25 ~ 29.9 | 과체중 | O |
30 ~ 34.9 | 비만 | O |
35 ~ 39.9 | 고도비만 | X |
40 이상 | 초고도비만 | X |
● 변경된 BMI 기준
BMI | 판정 | 현역유무 |
18.4 이하 | 저체중 | 15 이상 현역 |
18.5 ~ 24.9 | 정상 | O |
25 ~ 29.9 | 과체중 | O |
30 ~ 34.9 | 비만 | O |
35 ~ 39.9 | 고도비만 | O |
40 이상 | 초고도비만 | X |
3. 마치며
이번에 변경된 현역 판정기준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은데요. 변화된 식습관에 따라 인구 대부분의 평균 체중이 늘어났으며, 인구수 또한 줄어드는 추세로 군장병 인원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BMI 기준을 변경한 듯싶습니다.
의학적으로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증명이 된 만큼보다 많은 인원이 현역으로 징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중을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체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이득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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