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강보험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이 알려졌는데요. 바로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한약도 건보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한약 건보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약 건보 적용 질병
먼저 한약이 건보료 적용이 되는 질병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을 통해 치료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3개의 질환에 대해 한약 건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건보료 적용될 3개의 질환
이 3개의 질환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들 모두 해당 질병에 대해서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1.2. 건보료 적용 시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약 건강보험 적용시기는 내년 4월부터 위에 언급한 3개의 질환에 대해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최종 2026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1.3. 한약 건보 적용 관련 내용
한약의 건보료 적용과 함께 심층변증방제 기술료(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의 선택을 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위들)는 인상되며, 약제비는 현행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상한이 정해질 예정이며,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최대 20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까지 본인부담률이 낮춰질 예정입니다.
▶ 내용 요약
- 적용 질환 : 요추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 적용 질환 개수 : 환자 1명당 연간 2가지 질환 적용
- 적용 일수 : 연간 최대 20일 첩약에 적용 (질병당 20일)
- 본인부담률 : 비용의 30%
1.4. 한약 건보 적용 비교
사실 한약의 건보 적용은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번에 그 질병 영역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적용되는 범주가 좁았기 때문에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더욱 희소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 한약 건보 적용 범위와 앞으로 변경될 예정인 한약의 건보 적용 범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확대 예정 |
시범사업 기간 |
2020.11 ~ | 2024.04 ~ 2026.06 |
대상질환 |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휴유증, 월경통 |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
대상기간 | 한의원 |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 운영 병원 |
급여 | 환자1명당 연 1가지질환 연간 최대 10일 첩약 |
환자1명당 연2가지질환 연간 최대 20일 첩약(질환당) |
본인 부담률 |
50% | 30% |
2. 한약 건보 적용 보도자료 확인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한약과 관련된 부분만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번 한약 건보료 적용에 대한 소식은 환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이로 인해 보험료가 또 얼마나 오르려나 하는 걱정도 함께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질병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사실임에는 틀림없는데요. 내년 4월까지 정부에서는 더 탄탄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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