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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서탄·진위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의와 평택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소식 알아보기

by 브래드파파 2023. 11. 20.

최근 공공주택 지구 후보지 지정에 따라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평택시에서도 오산세고 3 지구 근처에 위치한 평택 서탄·진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투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해당 구역은 1979년 구역지정이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해마다 갱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토지 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토지는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데요.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토지의 성격에 따라 거래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평택 서탄·진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평택 서산 및 진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의 내용처럼 토지 거래를 일정 규모이상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대상은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을 필두로 총면적 14.24 제곱킬로미터 (4,307,500평)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꼭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탄면 :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 10.13 제곱킬로미터 (3,118,775평)
  • 진위면 :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 4.11 제곱킬로미터 (1,243,275평)

평택시에서 공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토지 소재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 확인◀

 

 

3. 마치며

이번 평택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공공주택 지구 확정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선재적으로 조치한 사례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발표된 신규 택지 지역인 오산, 용인, 구리, 청주, 제주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쪽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을 꼭 숙지하신 후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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