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이 사업은 구직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결실이 맺히지 않아 구직을 단념하거나 여러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 사업의 혜택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프로그램 및 혜택
청소년도전지원사업은 개인별로 설정하는 기간에 맞춰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려수단으로 현금까지 지급하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업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1.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 안내
도전프로그램 (1 ~ 2개월) |
도전프로그램 (5개월 이상) |
|
지원 프로그램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진로탐색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
도전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내용에서 보다 확장된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
혜택 | 참여수당으로 해당 프로그램이수시 50만원 지급 |
참여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5개월지급 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지급 |
사후관리 | 이수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 취업시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을 연계하여 제공 |
2.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현재 4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시면 그 대상에 포함되며,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1 지원대상 상세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의 성적이 3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자로서 만 18~34세 청년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 특화 : 공통요건에 충족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
2.2. 신청 전 주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함
-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의 지원 대상은 사전에 운영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하기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 주변에서 운영기관을 찾아보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운영기관 찾아보기)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온라인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간편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신청하기
3.2. 오프라인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같은 운영기관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 상담요청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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