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가면 사 온다는 일본 국민 감기약 파브론골드 A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에서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파브론골드 A 제품은 국내 미허가 제품인 것으로 반입 및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는데요. 오늘 포스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약처에 적발된 국내 미허가 제품들-파브론골드 A
- 지난 9월 식약처에서 환절기를 대비하여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 거래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 그 결과 국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 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는데요. 그중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제품들 또한 포함된 있었기 때문에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 그 대표 상품이 바로 일본 감기약 파브론골드 A인데요. 파브론 A는 많은 분들이 찾는 환절기 대비 상비약 개념으로 구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파브론골드 A는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구매 대행 사이트등에서도 해당 상품의 상세 정보 또한 누락돼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약품을 이용했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구매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또한 파브론골드 A에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기침 억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성분은 소아환자에게 있어서 호흡을 멈추게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의 소아 및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폐질환 등의 기관지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마치며
- 위와 같은 약품의 위험성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번 단속으로 제대로 알려졌는데요.
- 반드시 의약품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받으시고 복약 방법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을 한 번 더 알려주는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을 한 번 더 인지하시길 바라며, 오랫동안 제품들을 사용해 오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개인별로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시더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섣불리 추천을 하지는 않으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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