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진행된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지자체 확대시행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및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불법 주·정차 구역 확대
- 기존 5대 구역에서 인도가 포함되면서 총 6대 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 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인도에서는 앞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 및 방법
- 1분이상 주정차시 신고 가능
-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 신무고 앱으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이정도는 괜찮겠지 ?
- 잠깐 일을 보시기 위해 인도 위에 살짝 차량을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지정된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불법주정차시 지자체 조치사항
- 방치차량 강제처리
- 장기간 주차되어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견인과 같은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별도의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기존에 설정된 과태료 표를 따르며,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최초 신고 시 발생하는 과태료 외에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차종 | 대상 | 과태료 |
승용차, 화물차 | 일반지역 | 5만원 (2시간이상 : 6만원) |
단속특별구역 | 9만원 (2시간이상 : 10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2시간이상 : 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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