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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불법 주정차 구역 추가, 인도위에 1분이상 주정차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8월1일 시행)

by 브래드파파 2023. 7. 25.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안내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진행된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지자체 확대시행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및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불법 주정차 구역 확대

2. 신고 대상 및 방법

3. 불법 주정차시 지자체 조치사항


 

 

1. 불법 주·정차 구역 확대

  • 기존 5대 구역에서 인도가 포함되면서 총 6대 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 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인도에서는 앞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 및 방법

  • 1분이상 주정차시 신고 가능
    •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 신무고 앱으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이정도는 괜찮겠지 ?
    • 잠깐 일을 보시기 위해 인도 위에 살짝 차량을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지정된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불법주정차시 지자체 조치사항

  • 방치차량 강제처리
    • 장기간 주차되어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견인과 같은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별도의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기존에 설정된 과태료 표를 따르며,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최초 신고 시 발생하는 과태료 외에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승용차, 화물차 일반지역 5만원
(2시간이상 : 6만원)
단속특별구역 9만원
(2시간이상 : 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2시간이상 : 1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