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저 저감을 목표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고가 알려졌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이번에 재시행되는 서울 5등급 차량 제한 내용과 내 차량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5등급 차량 제한
지난 27일 서울시에서 알려온 바에 따르면 이번에 수행되는 운행제한 제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며, 제도 시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목적
이번 운행 제한의 목적은 미세먼지 및 기타 유해물질 생산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봄철 불안정안 대기질을 조금이나마 안정화하기 위함인데요.
서울시는 이번에 시행되는 차량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을 감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운행 제한 방법 및 과태료
운행 제한 시행 기간 중 단속 시간 은은 휴일(토, 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 ~ 밤 9시까지 일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운행제한 기간 : 2023.12.01 (금) ~ 2024.3
● 단속 시간 : 오전 6시 ~ 밤 9시
● 과태료 : 일 10만 원
2. 내 차량 등급 확인하기
우리나라의 차량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등급별 기준은 아래의 사진과 같으며, 5등급에 해당하는지 가장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차량의 제 조 년도를 확인하는 방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내 차량의 현재 등급이 어떤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환경부 사이트에서 내 차량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차량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주요 도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슷한 내용의 운행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리 차량의 제조년과 저감조치 여부등을 파악하셔서 운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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