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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2023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해서 혜택받기

by 브래드파파 2023. 7. 13.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하기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 저소득 구직자,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3. 국민취업지원 대상자

4. 국민취업지원 지원내용

5. 기타 안내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체계를 말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취업 훈련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해당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관련 사이트인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신청(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행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취업 지원 신청서와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를 공고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신청하기

 

 

 

3. 국민취업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 대상자는 참여자의 현재 상황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II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조회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한번 유형을 선택하시면 그 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 I유형의 지원자인 경우 네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①연령 15 ~ 69세인 구직자이며, 그중 ②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재산이 4억(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④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했을 때 선발형으로 전환되어 신청서를 평가한 후 선발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 II유형의 지원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형이며,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①월 소득 250 만원 미만인 특수형태에 근로하거나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②연령기준은 18 ~ 34세의 청년 구직자 또는 35 ~ 69세이며, ③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 지원내용

1) 유형 공통 사항

참여자와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2) 다양한 수당 지원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참여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부터 취업 성공 수당까지 다양한 지원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I유형 참여자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 x 6 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예: 4인가족 가장의 경우 "월 50만 원 + 40만 원 총 9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 최종 목표인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할 경우 100 만원씩 지급하여 12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II유형 참여자 지원내용

 

-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료 완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계층은 최대 25만 원, 청년, 중장년층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훈련일수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장려수당 :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와 같은 실비에 대하여 1회당 2만 원씩 월 최대 6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I유형 내용과 동일합니다.

 

 

 

 

5. 기타 안내사항

 

1)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의 수급자격이 확정된 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추가로 2 ~ 6회 차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2)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이용하신 미취업, 취업자는 모두 사후관리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내용 참고)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됩니다. 사전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간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②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③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

④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최소 3회의 방문 상담을 통해 진로 상담, 직업심리 검사, 그리고 개인별 취업의 역량, 취업 의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그 결과에 맞춰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됩니다.

⑤1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 취업활동 계획 수립된 지원자에 한하여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⑥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능력과 경험을 쌓아 최종적으로 구인업체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⑦ 2 ~ 6회 차 구칙촉진수당 지급 : 6)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충실히 임하였으며, 그 결과가 확인되면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⑧ 사후관리 : 프로그램 종료 후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내용 참고)